기관차에 부딪힌 철도노동자 또 숨져…중대재해법 시행 뒤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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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가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네 번 발생한 사업장은 민간 건설회사인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뿐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역시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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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가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네 번 발생한 사업장은 민간 건설회사인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뿐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역시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저녁 8시 37분께 경기 의왕 화물취급 열차역인 오봉역에서 노동자 ㄱ(33)씨가 기관차에 부딪혀 숨졌다. ㄱ씨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담당하는데, 이번 사고는 시멘트를 실은 벌크 화차 12량에 대한 입환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20대 노동자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처하는 한편, 코레일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코레일에서 앞서 발생한 중대재해 역시 이번 사고처럼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치료를 받다 지난달 14일 숨졌고, 7월 13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 점검을 하던 열차 감시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3월 14일에도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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