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신협·농협·수협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신청

김하나 2022. 11. 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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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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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특약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마련해 10일부터 취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이용할 가계 대출자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특약 상품이다. 특약 가입시 대출자의 1년 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포인트(p), 3년 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포인트 가산된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낫다.

다만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상품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조상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90%포인트, 3년간 2.50%포인트 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비용(0.20%p 가산금리)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만약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가계 주담대 비중은 6월 말 기준 5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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