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갑질 사법 처리 '0.7%' 불과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2022.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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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해고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0.7%만이 사법 처리됐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350만 이상의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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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유형은 폭언·부당인사·따돌림 및 험담 순
5인미만 사업장 '사각지대'…갑질 수준 더 심각
ⓒ News1 DB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 사장에게 밤 늦게 전화로 수차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해고됐다. 다행히 직장 내 성희롱은 신고해서 인정 받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반려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 중 0.7%만이 사법 처리됐다.

◇ 법 시행 후 대부분 '반려'·'취하'…검찰 송치 0.7%만

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9년 7월16일 법 시행 후 올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갑질 사건 2만424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133건으로 0.7%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은 △기타(45.2%) △취하(38.8%) △처리개선지도(12.8%) △처리중(1.5%) △검찰송치(0.7%) 순이었다. 사실상 법적 조치된 건은 없고 대부분 반려되거나 취하된 셈이다.

'기타'로 분류한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다수 조항의 적용이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350만 이상의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제3자'를 넣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박지혜 기자

◇ '폭언' 가장 많이 시달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피해자들은 '폭언'에 가장 많이 시달렸다. 부당인사와 따돌림 및 험담도 적지 않았다.

법 시행 후 올 8월까지 신고된 2만424건에 대한 '유형별 접수 현황'으로는 △폭언(34.2%) △부당인사(14.2%) △따돌림·험담(11.1%) △업무 미부여(3.2%) △강요(2.7%) △감시(2.7%) △폭행(2.4%) △차별(1.4%) △사적지시(0.9%) 순이었다.

또 직장인 갑질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44.5%와 비교하면 15.4%포인트 줄었지만 아직 10명 중 3명(29.1%)꼴로 당하고 있다.

괴롭힘의 수준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조사(38.2%)와 비교하면 거의 변함이 없었다. 법 시행으로 괴롭힘 자체는 줄었지만 괴롭힘의 정도와 심각성은 비슷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수준에 대한 질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5명(46.5%)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답변(30.8%)보다 15.7%나 높았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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