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줄이자" 덜컥 받았다 낭패… '금리상한형 주담대'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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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약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에서 향후 일정 기간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1년간 금리 상승 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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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약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에서 향후 일정 기간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 중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1년간 금리 상승 폭을 0.75~0.90%포인트(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하는 특약 상품이다. 대신 현재 대출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 가입프리미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4%의 금리로 이용 중인 차주가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연간 0.75%포인트, 3년간 2.00%포인트)에 가입했을 경우 3년간 금리가 순차적으로 2.5%포인트까지 오르면 총 195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향후 금리상승 폭이 크더라도 일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가입 기간에 계속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용(0.20%포인트)보다 적을 수 있다.
또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상한 혜택은 다음 금리갱신주기가 도래 이후 받을 수 있다. 6개월 금리변동주기 대출 이용 차주가 차기 금리변동주기가 5개월 남은 시점에 가입하면 5개월 동안은 프리미엄만 지급하는 형태가 된다.
고객은 특약 가입 후 바로 금리상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임박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통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직전 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고객은 금리상한폭 재설정하는 시기가 오면 특약가입 조합에 차기 금리상한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차기 금리상한폭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중도 해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번 해지하면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 고객은 향후 예상되는 대출금리 상승 폭과 지속 여부, 프리미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약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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