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유사 규제와 형평성 어긋나"

이준기 2022. 11. 6.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이 또 다른 공정위 예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조정 필요"…공정위에 전달
'안전지대 100억 미만'…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에는 '200억 미만'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이 또 다른 공정위 예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표=전경련 제공
행정예고안은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자금지원 안전지대를 명확히 하고자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바꿨다. 다만,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정했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이라는 두 규제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걸 금지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 처벌 수위가 비슷한데, 행정예고안에서 정한 상품·용역 거래 안전지대(거래총액 100억원 미만)가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상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에 불과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전경련은 자금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총액’으로 바꾸는 개정 내용도 안전지대 적용 범위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돼 종전보다 안전지대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바꾸고 안전지대 산정 기준에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추가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