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유사 규제와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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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이 또 다른 공정위 예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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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100억 미만'…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에는 '200억 미만'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내용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이 또 다른 공정위 예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를 좁혀 유사 규제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번 행정예고안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이라는 두 규제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걸 금지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 처벌 수위가 비슷한데, 행정예고안에서 정한 상품·용역 거래 안전지대(거래총액 100억원 미만)가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상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에 불과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전경련은 자금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총액’으로 바꾸는 개정 내용도 안전지대 적용 범위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돼 종전보다 안전지대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바꾸고 안전지대 산정 기준에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추가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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