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초교동창 추행 사건 법정 위증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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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한 60대가 징역형를 선고받았다.
9년 전 초등학교 친구들 송년회 때 노래방에서 벌어진 남녀 동창 간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남자동창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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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한 60대가 징역형를 선고받았다.
9년 전 초등학교 친구들 송년회 때 노래방에서 벌어진 남녀 동창 간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남자동창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년 전인 2013년 12월 28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인 B(61)씨가 여성 동창인 C씨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B씨에게 유리하도록 “만진 적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 3명은 초등학교 친구들의 송년 모임에 참석 중이었고, C씨가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같은 노래방에 있었다.
이후 피해자인 C씨는 B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다른 동창의 권유로 사건 발생 6년 만인 2019년 B씨를 고발했고, A씨는 당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중 C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딪혀 B씨가 뒤에서 잡아줬을 뿐 B씨가 C씨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 판사는 “9년 전 사건 직후 B씨가 C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C씨와 통화하면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A씨 역시 B씨에게 ‘네가 그랬다면 나가서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만 A씨의 거짓 증언이 B씨의 강제추행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 사건 역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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