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법’ ‘서발법’ 등 필요성 공감해도 표심에 발목 [이슈 속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의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화 논의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보수정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서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온 바 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정치권은 연이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이 담긴 서발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업자에게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받도록 하는 한편 차고지를 갖춰야 했다.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도 내도록 했다. 이런 탓에 10~20분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타다 금지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들과 업체 요구 조정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됐다. 게다가 개정안을 21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통과시킨 만큼 ‘택시기사 민심’만 챙기다 ‘소비자 권익’은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리걸 테크(법률서비스+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코로나19 당시 수요가 늘어난 ‘비대면의료’도 제도화 요구가 나오는 분야다.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들은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일정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곳을 통해 영업한 변호사들에게 ‘변호사의 영업을 금지’한 변호사법 34조를 어겼다고 징계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의료는 약 택배배송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김현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