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화로 시장교란 방지” vs “중개사協 독점 고착 우려” [이슈 속으로]
김현우 2022. 11. 6. 11:01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논란
최대 규모 중개사 단체 ‘한공협’ 법정화로
전세사기 등 범법 행위에 단속권 부여추진
온라인 중개업 프롭테크 기업들 강력 반발
“중개사協 앱 ‘한방’ 기득권만 공고화할 것”
최근 업계 1위 앱 ‘직방’ 서비스 확장하자
중개사協 총선 빌미로 입법 동원 시각도
최대 규모 중개사 단체 ‘한공협’ 법정화로
전세사기 등 범법 행위에 단속권 부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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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총선 빌미로 입법 동원 시각도
“제2의 적기(Red flag) 법이다. 제2 타다 금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여야 의원 24명과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개 시장에 새로운 ‘참가자’는 막고, 시장을 장악한 기득권만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앞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한 국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의무가입하도록 했으며, 협회가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협회 설립과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라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가 다수 발생하지만, 내부 자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에서 밝혔다. 즉 허위매물이나 전세 사기 등 중개 시장에서 발생한 비윤리 행위를 규제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협회 권한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기업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공통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다. 의사와 변호사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는 법으로 법정단체 구성 및 신규 자격자의 의무가입이 규정돼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면허제로 운영되지만, 법정단체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단일한 법정단체가 없던 탓에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협회 차원에서 자체 징계를 하는 등 자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가 도리어 기존 중개 시장의 독과점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특히 프롭테크(부동산을 의미하는 Property와 기술을 의미한 Technology를 합친 말) 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부동산 허위매물이나 담합, 업계약서 작성 등 시장 교란행위는 기존 중개사들이 일으켰는데 기존 이익집단에 자정 기능을 맡기는 것이 적합하냐는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 시장이 한공협이 세운 질서에 휘둘릴 것이란 지적도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한다면 누구든 협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단 하나의 법정단체만 인정하고 이들에게 징계 권한까지 쥐여준다면 ‘혁신‘보다는 ‘담합’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소비자와 중개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혀줬는데 한공협만 법정단체로 남는다면 담합으로,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중개 시장에서 거래 비용과 정보를 탐색하는 데 물적·시간 등 고객의 비용을 낮추는 방향이 우리가 가진 역량”이라며 “기존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자기 시장이 줄어드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모든 사단법인의 꿈은 법정단체가 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한공협이 만든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인 ‘한방’의 독과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공협 관계자는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디까지나 불법 행위라든가 부정행위 등을 단속하고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인구가 50만명쯤 되는데 이중 개입 중개사는 12만명가량 되고, 이들 중 11만4500명이 한공협 회원”이라며 “사실상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우리 협회에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를 인지해 법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방’ 앱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단 하나의 앱만을 쓰라고 강요한다면 도리어 회원들이 불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자 간 경쟁이 축소돼, 소비자 권익을 해친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한공협 이종혁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인중개사가 체결하는 거래는 전체의 60% 수준인데 법정단체로서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 프롭테크 업계도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에게 정관 인가권과 허가권을 주게 돼 있다. 특정 업체 편을 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두고 기존 공인중개사와 프롭테크 기업 간의 부동산 중개시장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6월 국내 1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은 ‘온택트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출시했다. 직방이 기존 중개사와 제휴를 맺고 비대면으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업계 경쟁자의 출현으로 간주하고, 이를 막고자 나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중개사들이 12만명이라는 ‘회원 수’로 압박, 국회 입법을 동원했다는 분석이다. 내년은 총선을 앞둔 해로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각 정당의 공천이 시작된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적잖은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공인중개사들이 한마디씩 거든다면 그것 자체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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