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한화 등 억대 과징금
송태희 기자 2022. 11.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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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 등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제재했습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천100만원, KB생명이 4억4천500만원, DB생명이 3억1천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천8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제재했습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천100만원, KB생명이 4억4천500만원, DB생명이 3억1천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천8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의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이 1명씩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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