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또다른 살인 시도…50대 중국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류수현 2022. 11. 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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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연인 B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내연남으로 의심한 D씨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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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 없어 사회서 영구 격리 필요"…1심선 징역 30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연인을 살해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하는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비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10시∼10시 55분 사이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곳을 떠나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5시 54분께 경쟁 관계에 있던 가게 주인 C씨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던 중 시민 2명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C씨가 본인 가게의 기계를 고장 냈다고 생각해 C씨를 폭행했다가 2019년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인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안 돼 불법체류자가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연인 B씨를 살해한 직후 그의 내연남으로 의심한 D씨도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도 받는다.

그는 흉기를 들고 D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자신보다 젊고 덩치가 큰 피해자를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족과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인은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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