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박예린 기자 2022. 11. 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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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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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많은 전화에도 B씨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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