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OPEN’
날씨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등 궁금한게 많다.
휴일인 오늘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낙엽이 쌓이고 초겨울색이 짙어지고 있다.
11월 대형마트 휴무일은 언제일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1월 13일과 4번재 일요일인 11월 27일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치솟는 물가에 외식 부담이 커지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고물가로 주춤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형 유통·제조사들이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슈퍼위캔(Super-WeCan)'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주요 대형마트는 업체별로 연중 대표 할인행사를 열고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 주력품목을 초특가로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 현대, 롯데, AK, 갤러리아 등 백화점도 슈퍼위캔 기간에 맞춰 패션, 리빙 부문 등에 대한 기획 행사와 함께 상품권 증정 등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한우는 최대 3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한우 먹는날'(11월1일~11월11일), '코리아수산페스타'(10월31일~11월16일)도 진행된다.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어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코스트코 대부분 매장은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일이지만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최근 대구지역도 기타 요일에 휴무를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차질을 빚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활발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가 없다며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건 대형업체·중소 소상공인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등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입법 규제를 법 개정 없이 바꾸려 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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