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예산 확보"...앞다퉈 입법 약속

강진원 2022. 11. 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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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이태원 참사도 결국,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법의 허점을 메우고 예산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 대응의 근간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소방 당국과 협력해 관리하도록 한 게 뼈대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파가 모였을 때, 안전 대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2일) :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시, 행사 주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이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선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정치권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를 넓혀, 참사 책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호텔 옆 골목길은 현재 법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안전 사회로 나아 가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여야 모두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난 대응 관련 예산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땜질 처방, 뒷북 대책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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