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다친 병사, 평생 휠체어 탈수도…이태원 참사에 묻힐까 걱정”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구군의 한 군부대에서 물자 운반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사고가 난 육군 모 사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 A씨는 페이스북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작전을 수행하다 다친 2명의 청춘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책임자의 사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을 운반하다 터져 병사 2명이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며 “다행히 의무병의 빠른 대처로 상태가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 1명은 발뒤꿈치가 날아가 인공뼈를 넣고 종아리 살을 붙였다.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평생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는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춘에게 나라에서 주는 보상이라곤 피해보상금 1000만∼150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혜택뿐”이라며 “정말 화도 많이 나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이번 사고는 쉬쉬하자는 분위기이고 많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또 그는 “뇌관이 살아있지 않은 폭발물이라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며 “그렇게 판단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화가 난다.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젊은 청춘들이 ‘불모지 작전’이라는 위험한 작전에 노출돼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소속 지휘관 등의 사죄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재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치료와 회복, 보상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수사단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와 안전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뢰탐지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18분쯤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 안보전시관에서 물자 운반 작업 중 폭발물이 터져 병사 2명이 파편 등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병사들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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