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빼돌렸지”…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내연녀가 짜고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 끝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난 4일 중감금치상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한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를 세탁기 통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원을 내놓으라’면서 또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가혹한 방식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A씨의 지속된 폭력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B씨는 “받은 돈 30억원을 부모님 집에 뒀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갈 틈을 노렸다. A씨는 B씨를 끌고 집으로 갔으나, 거짓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린다”며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데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엽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작년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