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19억 원 누락’ 경남 지방의원 고발

손원혁 2022. 11. 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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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지방의원 당선인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명의 재산 19억여 원을 빼고 신고해 재산정보 허위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공개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들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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