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19억 원 누락’ 경남 지방의원 고발
손원혁 2022. 11. 5. 21:34
[KBS 창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지방의원 당선인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5월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명의 재산 19억여 원을 빼고 신고해 재산정보 허위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공개되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들은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가에 책임”…주말 도심에 모인 추모 인파
- 北 탄도미사일 4발 발사…한반도에 美 B-1B 전개
- 소방당국 “참사 당일 밝힌 최초신고 전에도 신고 있었다”
- [특파원 리포트] 해외 안전 전문가들 “이태원 참사서 한국이 놓친 건…”
- 이태원참사로 숨진 태국 여성…슬픔속에 가족품으로
- “이태원 참사 부상자, 몸 상태 주의깊게 살펴야”
- 봉화 광산 생존자들 회복 속도 빨라…경찰 수사 착수
- 전기차 충전소 지하에 ‘속속’…화재 대비는 ‘무방비’
- [특파원 리포트] 샹젤리제에 선보인 ‘과부의 눈물’…한국 영화 ‘찐팬’을 만나다
- 오늘 당신 식탁의 60%는 다국적 기업이 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