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때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경찰 출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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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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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수석을 5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 가격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 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의혹 제기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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