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어떻게, 어디까지?
[앵커]
이런 대형 참사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책임론'이 불거져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피해 수습에도 국가 배상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배상 책임까지 인정 받기 위해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하는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1994년 서른 두 명이 숨진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 중앙로역에서 192명이 희생된 대구 지하철 화재.
그리고 2014년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세월호 참사.
모두,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사고 한 달 만에 피해자ㆍ유족과 보상 합의에 이르렀고, 대구시도 조례를 만들어 지하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세월호 역시 피해 구제 특별법이 제정된 사롑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피해 구제를 맡은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피해 수습 방법으로도 국가 배상론이 거론됩니다.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한 점이나, 여러 차례 112 신고 등에도 신속 대응하지 못한 부분 등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단 겁니다.
[강대형/변호사 : "안전관리를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국가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국가배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무원 잘못이 있었더라도 무조건 배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1995년 5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무단 증축을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과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공무원들의 과실을 규명하는 것과, 그것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결부지을지 여부는 법적으로 별개지만, 향후 이 문제가 소송 등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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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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