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에 IRA '전기차 혜택 요건 완화' 요청 의견서 제출

김태규 2022. 11. 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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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두고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자로 보낸 공식 의견서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다며 해당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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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韓정부, 4일 의견서 제출…국제통상 규범 위반소지 강조

[서울=뉴시스] G20 정상회의에 납품하는 도요타자동차의 전기차 렉서스 UX300e. (사진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2022.10.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두고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자로 보낸 공식 의견서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다며 해당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배터리 재료의 조달·가공 요건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된 것도 일본 자동차 제조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고용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RA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으며, 동맹국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미일 정부 간의 정책과 견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전날 미국 재무부에 IRA 하위 규정을 통해 FTA·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반하는 차별적 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배터리 등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기준도 개별 광물 단위가 아닌 광물 전체로 폭넓게 판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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