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이상 행동...투석 환자에 이물질 주입한 간호사

박지혜 2022. 11. 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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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혈액 투석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그를 담당한 간호사 A(58) 씨가 기계에 설치된 '투석 필터'를 임의로 분리해 특정 장소에 뒀다가 다시 설치하고, 주사기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수차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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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의 한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혈액 투석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4일 YTN이 공개한 2020년 9월 해당 병원 인공신장실 폐쇄회로(CC)TV에는 혈액 투석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소파에 앉는가 싶던 그는 몸을 뉘였고 이내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다.

“투석을 시작하자마자 척추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왔다”고 말한 이 남성은 오한과 고열 등의 패혈증 증상으로 보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를 담당한 간호사 A(58) 씨가 기계에 설치된 ‘투석 필터’를 임의로 분리해 특정 장소에 뒀다가 다시 설치하고, 주사기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수차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방송 캡처
검찰은 A씨가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해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난받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회복 과정 등을 비춰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으며,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선 무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병원 CCTV 분석으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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