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소환 조사

최대호 기자 2022. 11.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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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5일 경찰에 소환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던 김 수석은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를 인정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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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뉴스1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5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던 김 수석은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를 인정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당시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인들 사례와 마찬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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