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소방청 "10시15분 이전 사고 현장서 1건 신고"

보도국 2022. 11.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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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사 이후 경찰의 늑장, 부실 대응논란으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소방당국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 등에서 '10시 15분 이전에 들어온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참사 발생 이전 신고가 1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이태원 참사 당일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던 경찰의 보고 체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행적을 따라가 보니,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방 캠핑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보고를 제때 못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질문 3> 지휘부 보고 체계보다 112 녹취록이 먼저 공개되기도 했는데, 경찰 내부망에는 지휘부가 일선에 책임 돌리려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휘부와 현장 갈등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질문 4>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당초 알려진 시간보다 45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경찰 상황보고서엔 밤 10시 20분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는데, 허위보고서 작성한 거라면 조사 대상이 될까요?

<질문 5>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밤 11시 36분에야 보고를 받았던 것도, 결국은 용산서장의 늑장 도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부재 상황도 주요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나요?

<질문 6>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셉니다. 이 장관,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 다시 가져온 행안부 수장이죠. 논란 속에서도 규칙도 제정했는데, 전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재난 안전 주무장관이면서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지난해에도 다중 인파 사고 위험을 명시해 관련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노마스크 첫해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던 올해엔 왜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을까요?

<질문 8> 특수본이 출범 뒤 첫 기자간담회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목격자 및 부상자, 인근 업소 관계자, 현장출동 경찰관 등 85명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질문 8-1> 일각에선 벌써부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이나, 상위 기관인 행안부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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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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