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산시킨 러軍 천인공노 성범죄…병사들 신원 공개 [우크라 전쟁]

권윤희 2022. 11.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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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군인 2명을 지명 수배했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 3월 키이우 외곽에서 임산부를 집단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러시아 90탱크사단 소속 병사 2명을 기소하고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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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 3월 키이우 외곽에서 임산부를 집단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러시아 90탱크사단 소속 병사 리나트 카키미야노프(22), 아르슬란 살리호프(21)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교관 알렉산더 셰르바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전쟁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군인 2명을 지명 수배했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 3월 키이우 외곽에서 임산부를 집단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러시아 90탱크사단 소속 병사 2명을 기소하고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이들은 3월 8일부터 31일까지 키이우 동부 브로바리시 벨리카 디메르카 마을을 장악한 채 온갖 전쟁 범죄를 일삼았다.

각각 리나트 카키미야노프(22), 아르슬란 살리호프(21)로 알려진 이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동료 병사와 함께 임산부의 인권까지 유린했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3월 21일 해당 마을의 임산부 한 명을 폭행하고 집단 성폭행했다. 살리호프는 밖에서 망을 봤고, 나머지 두 명은 임산부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현지언론은 임산부가 임신 3개월째라며 강간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으나, 러시아 병사들은 임산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후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임산부는 결국 유산했다.

문제의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주민의 손과 발을 묶고 지하실에 가둔 채 고문하기도 한 거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카키미야노프와 살리호프를 임산부 강간 및 민간인 고문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 수배했다. 아직 이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 우크라 저항 의지 꺾으려…성범죄 무기 삼는 러시아

3주 동안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아니 남부 마리우폴을 가까스로 빠져나와 현재 서부 르비우에 머무르고 있는 나디아 데니센코가 지옥 같은 마리우폴을 떠올리다 눈물을 닦고 있다.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러시아군의 범죄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2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지난달 초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헤르손주 일대 마을에도 검사와 경찰 수사관 각 1명씩을 파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조사관들은 불과 2주 사이 6건의 러시아군 성범죄를 확인했다. CNN은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일부는 러시아군 병사들에 대한 분노를 토로했다. 헤르손 주민 여성 타티아나(56)는 올해 8월 26일 가까운 친지의 집에 머물던 중 갑작스레 침입해 온 러시아군 병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타티아나는 “병사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서, 나이가 많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멈추라고 호소했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외부 출입을 못 하던 그는 용기를 내 러시아군 지휘관을 찾아갔고 처벌 의향을 묻는 말에 “그들 모두가 총살되길 원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유엔 조사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엔이 확인한 피해자들의 연령은 4∼82세로 다양했고, 일부 남성과 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 여성 일부는 러시아군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인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성범죄를 일종의 ‘전쟁무기’이자 의도적 ‘군사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올해 9월까지 형사소송이 개시된 러시아군 성범죄 사건이 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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