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법10조 언급하며 “무거운 책임 통감”

김명진 기자 2022. 11.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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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5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법 제10조를 언급했다.

/유승민 페이스북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토요일이 됐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는 너무나 비통한 시간이었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함께 아파했던 날들이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위로라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힘든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희생자들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희생당한 영혼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드린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글과 함께 헌법 제10조 문구를 적은 이미지 파일을 공유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관련 글을 5건 페이스북에 올렸다. 참사 사망자와 유족을 애도하거나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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