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 아쉽다"…포인트로 '슬기로운 소비생활'

김민혜 2022. 11.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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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에 돈 쓰기 망설여지는 요즘, 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놓치자니 더 아쉬운 시기죠.

바로 포인트 이야기인데요.

몰라서 못 쓰고 있는 포인트도 있다고 하니 최대한 활용해 '슬기로운 소비생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요금 등에 따라 통신사가 등급별로 제공하는 포인트 제도.

편의점, 영화관 등 제휴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거나 무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잘 활용하면 이득이지만, 특히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중영(83세) / 서울시 강서구> "포인트니 뭐니 말은 들었는데 잘 모르니까 아예 안하고 있는거죠."

일부 통신사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까닭에 연말이면 남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데 이용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큽니다.

<신영희(59세) / 경기도 부천시> "두세 달 전에 공지라도 하면…(많이 남았는데) 요새 불경기에 이걸 다 사용할 순 없죠."

통신사는 포인트가 서비스라지만, 소비자는 비싼 요금의 대가라는 인식이 커 사용처는 넓히고 기한은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세금을 내면 포인트를 주는, '세금포인트'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부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지난해 실사용률이 1%도 안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민혜 기자>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거나, 앱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게 됐는데요, 나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박물관 등 일부 시설은 입장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쓰고 있다면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로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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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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