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 위조'...항소심서 잔고 증명서 부족 혐의만 인정

오서연 2022. 11.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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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어제(4일) 오후 4시 40분쯤 진행된 최 씨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 씨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역시 동업자 안 모 씨의 거짓말에 의해 속은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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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공범으로 재판 받는 안 씨에게 속아"
1심 재판부 "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 크고 여러 차례 범행에 사용"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4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어제(4일) 오후 4시 40분쯤 진행된 최 씨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 씨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역시 동업자 안 모 씨의 거짓말에 의해 속은 것이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녹색 외투를 입고 법원에 온 최 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이날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최 씨는 앞서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에 사용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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