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 수사’,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참사 둘러싼 궁금증 3가지

이가영 기자 2022. 11.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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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하도록 한 ‘검수완박’ 법을 추진한 야당에 책임을 물었는데요. 여기에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상설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검경 수사권 조정, 궁금증들을 짚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 4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검찰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검찰이 대형참사를 직접수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더 축소 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2차 검수완박’ 법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차 '검수완박' 법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대형참사가 제외됐다. /조선DB

◇그럼 검찰은 계속 수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당장’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습니다. 용산서장과 112상황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검찰은 언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송치하고 난 뒤에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용산구청, 용산서, 인파 등 모든 면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갈래의 불법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경찰이 유일합니다.

◇지금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수는 있나요?

경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죠. 특검 도입은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설특검 구성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빠르게 특검이 구성된 기간이 2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증거가 사라져 참사 원인을 밝힐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설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설특검 인력의 한계입니다.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3명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수사관이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재난 대책 수립에서부터 현장 대응에 이르기까지 참사를 막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덤덤한 국가 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책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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