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통장 절도한 50대..."허락받았다" 우겨

오서연 2022. 11.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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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치고 달아나 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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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선고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법정. / 사진=연합뉴스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치고 달아나 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와 헤어졌으나 동거했을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거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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