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통장 절도한 50대..."허락받았다" 우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치고 달아나 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치고 달아나 허락받았다고 우긴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와 헤어졌으나 동거했을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거지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꽃다운 청년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틀째 공식석상 사과
- 올해만 벌써 '66번째'...충남 서산서 규모 2.5 지진 발생
- [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폭 3.2m 골목에서 일어난 이태원 비극...우리 동네 골목은 안전한가요?
- 김새론 ″준비물은 몸뚱이와 술″...음주 사고 2달 만에 또 술 파티
- 김수현 측 `출연 검토 중`...박지은 작가와 ‘눈물의 여왕’으로 재회?(공식입장)
- 커피믹스 먹으며 버틴 광부들, 尹 ″기적 같은 일…가슴 뭉클″
- 러시아·우크라 전쟁서 한인 추정 전직 美 장교 사망
- [뉴스피플] 홍정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대선자금 프레임'은 민주당 망신주기”
- '심상치 않은 상황'보고에도 1시간 30분 뒤 나타난 용산서장
- 인천대교 갓길에 차 세우고 바다로 떨어진 30대…끝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