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에 IRA '전기차 혜택 완화 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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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우대책이 일본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해당 요건을 유연하게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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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우대책이 일본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해당 요건을 유연하게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4일자로 보낸 의견서에서 "북미 지역 이외에서 수입한 완성차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재료의 조달·가공 요건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처가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보조금 차별 지급이 바이든 정권의 기후변화 관련 목표 달성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전날 미국 정부에 통상규범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으며 배터리 광물 사용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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