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납세자 권리,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업무감사,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리 침해 우려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요청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업무감사,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 등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이의 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 내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심사·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 등은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라면 고충 민원이 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테랑 광부가 쓴 봉화의 기적.."건강상태 양호"
- (영상)"와서 사죄해!" 尹 근조화환 내친 희생자 어머니
- “5시간 동안 먹는 손님도”… 그 시절 고기뷔페, 지금은?[쩝쩝박사]
- '소똥 피하려다 당한 변'…의암호 나룻배 전복 참사[그해 오늘]
- 티아라 소연·조유민, 법적 부부됐다
- (영상)새벽에 3차선 기어간 노인 친 운전자 과실은?
- "이재용 회장과 식사하는 꿈"…복권 1등 2연속 당첨
-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신용카드 ‘OOO’, 이것은[30초 쉽금융]
- “뭐가 그리 급하다고”…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 신호위반 ‘줄행랑’
- 예물백 1위 샤넬 클래식 플랩백 1300만원 돌파[주간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