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납세자 권리,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이명철 2022. 11.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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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업무감사,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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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소송 등
권리 침해 우려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요청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업무감사,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면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 등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다만 이의 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 내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심사·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를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청 등은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라면 고충 민원이 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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