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형사처벌에도 또 폭력범죄 저지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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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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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45분께 택시기사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며 빨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사하기 싫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렸다가 화가 나 다시 택시에 탑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분 배달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식당 주인에게 전화로 욕설하고 항의하러 온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와 수감돼 있던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워 상해를 입힌 혐의, 술집에서 손님과도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17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2020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 범행이전에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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