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산다고 계약금 줘놓고 중도금은 제때 안 줘...대법 “계약 무효” [이번주 이판결]

이윤식 2022. 11.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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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규모 토지 매매계약...3천만원 계약금만 받고 수년 지나
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을 가능성 있어”
3억원 규모 토지 매매계약...3천만원 계약금만 받고 수년 지나
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을 가능성 있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자료=매경DB]

땅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7년 1월 건설업체인 C사와 자신이 소유한 땅을 3억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C사는 한 달 뒤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C사는 또 B씨의 부동산을 수용해서 추진하려 했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0일 안에 잔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약 5년간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B씨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2년 2월 다른 이에게 땅을 팔았다. 이후 C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A씨는 2017년 B씨에게 “계약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3000만원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냈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계약서 내용에 비춰볼 때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B씨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C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의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개연성이 있다며 B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며 “이 사건의 계약은 B씨와 C사가 잔금 지급 기일을 ‘사업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로 정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C사는 B씨에게 계약금만 지급했을 뿐 계약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A씨가 추심 의사를 표현한 2017년 2월에는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이행 시점에서 5년이 지나 시효가 지난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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