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마약 매매·투약 50대 여성 징역형

배상철 2022. 11. 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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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16분쯤 원주시내 노상에서 1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사는 집에 마약을 보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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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 16분쯤 원주시내 노상에서 1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사는 집에 마약을 보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유통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모발감정결과에 비춰볼 때 마약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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