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0만원? 내고말지"… 참사 부른 '이태원 무단증축', 알고보니

연희진 기자 2022. 11. 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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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건당 평균 20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내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20년 기준 모두 121건으로 금액은 2억9034만7000원이다.

김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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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2020년 기준 2억903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불법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건당 평균 20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에 건물주들이 무단 증축을 했던 것이다. 무단 증축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5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내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20년 기준 모두 121건으로 금액은 2억9034만7000원이다. 건당 평균 239만9500원 수준이다.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등을 거쳐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이 과태료를 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시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에 있는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단 증축 등 7건의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해밀톤호텔은 현재까지 5억55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을 지속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일대에는 해밀톤호텔 등 8곳이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김 시의원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강제 철거가 어렵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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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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