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노동부 서류 무단 촬영 사과..."직원 징계"
이승윤 2022. 11. 5. 13:28
SPC삼립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조사 중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반성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 삼립 세종 생산 센터에서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 계획서를 무단 촬영해 사내 메신저로 본사와 계열사 등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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