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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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5일 순창군 유등면 소재 산란계 농장(15만5000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농림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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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북방역당국, 해당 농장 출입통제·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정밀검사 실시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5일 순창군 유등면 소재 산란계 농장(15만5000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농림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밀검사는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도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42호(닭 38, 오리 4), 235만8000수에 대한 이동제한·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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