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최초 '119신고'라 발표한 시간 이전에 소방 신고 더 있었다

이창명 기자 2022. 11. 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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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최초 신고 받은 시간보다 앞서 17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장은 소방에 접수된 119신고 시각이 사고 당일 밤 10시15분보다 이전이라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질의에 "현재 119 신고를 확인해보니 17건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신고 건은 그쪽 현장하고 상관없는 인근 주변 1km 이상 떨어진 곳도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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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사진=뉴시스


소방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최초 신고 받은 시간보다 앞서 17건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6건의 경우 현장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1건 역시 내부적으로는 신고접수 인지가 어려운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소방에 접수된 119신고 시각이 사고 당일 밤 10시15분보다 이전이라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질의에 "현재 119 신고를 확인해보니 17건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신고 건은 그쪽 현장하고 상관없는 인근 주변 1km 이상 떨어진 곳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이어 "현장에서 신고된 1건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부분이라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며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접수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 브리핑에서는 최초 접수된 신고가 사고가 발생한 당일 밤 10시15분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한 사실과 관련해 이 국장은 "일단 몇 명이 모일 거냐는 부분은 이미 핼러윈데이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은 인파가 모인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한다"며 "하지만 소방안전대책은 화재시 대비해서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를 준비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해당지역 센터의 경우 다른지역에 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태원 사고 현장에는 이태원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8명의 의용소방대원과 순찰조 12명이 근무했다.

또 소방청이 사고 당일 경찰에 15차례의 지원 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이 국장은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은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현장에 저희들이 한 260대 이상의 차량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외부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추가로 요청하고, 또 추가로 요청하고 이런 과정에 전체적으로 한 거고, 그중에는 또 현재 몇 대 들어왔나 확인하는 전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도는 소방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방향이 나왔다"며 "하지만 사실은 경찰도 계속 움직였지만 움직여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또 역시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대응 수습의 과정이었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대일 매칭 공무원을 통해 장례비 지급 신청 시 지자체가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 1500만원을 선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부상자 가족도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숙소, 구호물품 등과 같은 구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사고로 발생한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등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등 29개 지원항목 정책안내서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안내했다. 또 중대본은 전날 의료비지원 방안이 결정된 만큼 이태원 사고 피해 신고 기간을 종전 오는 8일에서 15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 총 156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96명이다. 부상자는 전날보다 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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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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