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김민수 2022. 11.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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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 및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및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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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북도, 수산물품질관리원·시·군과 함께 합동점검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거짓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벌금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천일염 및 젓갈류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및 거짓표시 등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집중단속 장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신고할 수 있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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