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기소 앞두고 '배달사고 1억' 등 불법 대선자금 흐름 구체화

김소희 2022.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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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금 전달책 등 소환…김용 수사도 계속
김용·유동규·정민용 '공범', 남욱 '공여자'
김용 측 "증거 안돼"…檢, 8일 기소할 듯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만료 기간에 맞춰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돈 전달 메모를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측근을 부르고, 구속영장에 김 부원장과 공범으로 적시한 정민용 변호사를 부르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는 대장동 사건 공판 사이에 검찰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넘겨받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중간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자 등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후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법 대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은 8억여원 중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1억원 가운데 수백만원을 이 대표 정치 후원금으로 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후원금 납부 내역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3일에는 남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남 변호사에게서 김 부원장으로 정치자금법 목적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는 돈의 중간 전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남 변호사 지시로 이씨가 정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현금 8억원 상당을 건넸고,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돈 전달에 연루된 당사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이씨는 앞서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메모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엔에스제이홀딩스의 법인자금으로 돈을 마련했다 보고 엔에스제이홀딩스 전 사내이사 김모씨도 함께 소환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공모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총액은 8억4700만원이다. 돈의 흐름은 '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이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과 공모관계로, 남 변호사는 공여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를 들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같은 해 4월 1억원, 6월 초에 5억원 중 3억원, 6월에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8월 전달됐다는 1억4700만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만 갔다고 돼있다. 김 부원장 측이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도 여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김 부원장의 자동차 안에서 돈이 전달됐고, 4월은 유원홀딩스, 6월 초엔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에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로, 장소도 특정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 부원장이 쓰던 내비게이션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돈 전달 시점이 정확히 몇일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여부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만났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의 메모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 9월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작성돼 직접 제출한 것인 만큼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8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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