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았다”… 8년 전 헤어진 남친 집에서 금반지·통장 훔친 50대 ‘집유 2년’

정성원 기자 2022. 11. 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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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등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B씨의 통장에서 600만원을 찾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헤어졌으나, A씨는 동거 당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거지 침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형량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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