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받았어요" 8년전 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 훔치곤 우긴 50대

김성준 2022. 11. 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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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선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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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받아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죄질 나쁘고 용서 못 받아"
여성 재판 선고 [연합뉴스]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선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과 도장 각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와 헤어졌으나 동거했을 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600만원을 찾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지만,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을 높였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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