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강력 단속 실시

안지율 2022. 11.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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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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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까지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지류 밀양 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가족·지인을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실시간 구매·환전 명세가 반영되는 상품권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이 가계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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