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산란계 농장 AI 항원 검출…일시이동중지명령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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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순창 소재 산란계 농장(15만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스탠드스틸)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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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순창 소재 산란계 농장(15만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스탠드스틸)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5일 12시부터 11월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북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앞서 충북도, 세종시, 충남 천안시, AI 항원 발생농장 계열사 2곳(농협목우촌 및 엠에스푸드)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내려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기존대로 4일 24시부터 6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유지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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