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헤어진 남친 집서 금반지 훔친 50대 항소심서 집유

윤왕근 기자 2022. 11. 5.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 등 금품을 훔치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벌금 600만원→2심 징역형 집유
"죄질 좋지 않고 용서 못받아" 양형 이유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8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 등 금품을 훔치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등에 있던 B씨 명의의 통장 1개와 도장, 6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B씨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