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융자 지원

이주현 2022. 11. 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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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을 40억 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한 기업에 3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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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없이 피해사실 입증으로 지원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을 40억 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한 기업에 3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 시의 경영안정자금과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거나 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다.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심사점수 50점 이상 선정 기준을 없애고 피해 입증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현재 24개 기업에 약 60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 기업투자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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