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직원, 노동부 서류 무단 촬영해 유포..."깊이 반성"
박지윤 기자 2022. 11. 5. 11:12
SPC삼립 직원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몰래 당국자의 서류를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PC삼립은 오늘(5일)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이 실시되던 가운데 이 회사 직원이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습니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를 활용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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