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221시간 만의 기적...'이태원' 애도기간 마지막 날
■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고윤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사이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봉화 광산에 매몰돼 생사를 알 수 없었던광부 2명이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앵커]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오늘이 애도기간 마지막 날이죠. 사상자 350명이 나온 이번 참사는사전 대비는 물론 사후 대응까지부실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책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고윤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봉화 매몰 사고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몰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9일 정도면 사실 생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구조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또 요구조자들, 그러니까 안에 구조를 요청하시는 작업자 두 분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생존 투쟁과 본능, 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기적적인 생환을 이뤄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를 일단 시작한 시점부터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조 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천공기 11대를 투입합니다, 구조대에서. 그래서 이게 시추 구멍을 뚫어서 결국은 사람을 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추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서 암석이 걸렸어요. 그런데 암석 걸리면 못 뚫거든요.
그런데 암석 돌아서 빨리 판단해서 뚫어서 3개를 뚫어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구멍이 처음에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넓혀가는 과정인데 이 구멍에서 좁게 뚫었던 구멍을 왜 먼저 뚫냐 하면 이 구멍으로 필요한 걸 먼저 넣어줄 수 있거든요. 생존자 그리고 생존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일단 시추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는 거기서 필요한 기초의약품을 넣어준 거예요. 포도당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특히 그 안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까지 넣어줬는데, 필요한 식품과 그리고 조명시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뭐였냐하면 가족들의 손편지까지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9일 221시간 동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던 구조당국의 노력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존자분들 같은 경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생존 의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죠. 걸어나오셨어요. 이런 구조 상황에서 기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어나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다 구조대원이 구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걸어나오실 정도면 어쨌건 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생존하셨냐,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일단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커피믹스를 드셨어요. 밥같이 먹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일단 체온 보존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나뭇가지하고 비닐을 갖다두고 안전한 장소로 피하셔서 비닐 천막 치고 모닥불에 불붙여서 체온 보존하시고 그리고 구조대 장소가 어디 지점인지 확실히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쪽쯤에서 매몰이 됐으면 그쪽으로 다시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에서 70m 떨어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음식을 섭취하면서 계속적으로 체온 유지 보존하면서 기다리셨던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기쁨에 가득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구조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발파 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얘기가 인상깊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부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고윤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어쨌든 굉장히 구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생존수단을 동원하셔서 버텼던 부분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체온 유지라든지 수분 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챙겨가신 물이 떨어진 경우에는 갱도에 있는 물을 찾아서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서 구조대가 오기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셨다는 점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앵커]
열흘 가까운 시간을 버텨서 마침내 생존을 해서 나오셨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추기로 170m 지하 갱도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은 광산업체 도면 때문에 구조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었죠?
[염건웅]
맞습니다. 이 지역이 한 번 더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 8월에 붕괴사고가 있었던 지점인데 다시 또 발생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광산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안전에 대한 문제 업체 측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면 또 무리한 시추를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현장 상황만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보면 결국은 오래된 광산의 경우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두 분을 구했지만 그전에 총 일곱 분이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 분이 매몰됐는데 세 분은 급하게 구조가 됐고 이 두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매몰됐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구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앵커]
그러니까 5명이 매몰됐다가 3명은 구조되고 2명 같은 경우에는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안에 갇혀 있다가 다행스럽게 무사히 생존해서 구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도 이거 혹시 안전관리 미흡한 것 아니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한 건가, 이런 궁금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윤아]
일단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사망자가 나온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직접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다행히도 지금 당장 건강 상태에 큰 문제는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치료 과정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가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실제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한 번 사고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한 번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정한 대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구조된 분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서 이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부분도 다시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 당시에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건지 이거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고윤아]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실제 이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적용 여부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장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물론 요건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안전보건확보 의무라는 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업장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한 번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이 되고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회사 차원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가 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구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보다 구조가 시급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됐는데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광산도 위험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고 최근에 노후광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번에 또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매몰 사고를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광산에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구나, 이걸 새롭게 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후된 광산들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다면 그러면 이런 광산에서 채굴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염건웅]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파견하는 광산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아마 5명에서 총 170군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도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폭들이 넓고 굉장히 범위가 많고 관리 인원이 많다, 지역도 넓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단 관리 주체는 결국은 광산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사고가 두 번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발생했던 사고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에 구조되셨던 분 중에 조장 한 분은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현장 지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본인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안전을 책임져야 될 1차적인 책임은 이 시굴을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책임져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생존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요구조자가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는데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죠. 이미 위험신호들이 보통 보이거든요. 이렇게 노후화된 데는 오히려 안전시설을 더 많이 보강을 한 이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단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견뎌주신 두 분 그리고 구조작업에 힘쓴 구조대원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빨리 쾌유하셔서 또 웃는 얼굴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 소식으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데 막을 수 있는 참사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인파사고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고윤아]
이번 사고가 아무래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법 개정안들도 여러 차례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안전관리의 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파사고 관리지침의 경우에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집단적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현장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위험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번 사고, 주최 측이 없는 축제였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밀집도 관리라는 개념도 여기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죠?
[고윤아]
맞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고려해서 총 수용인원에 대한 밀집도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번 사고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장소에 몰릴 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교통이라든지 보행의 흐름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들이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밀집도 관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면적에 사람 몇 명이 들어가면 이거를 통제하거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가 안 됐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밀집도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염건웅]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제곱미터당 5명을 혼잡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명이 넘어가면 위험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해외 여러 나라가 5명에서 6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위험한 상황을. 지금 그래서 우리도 2005년에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압사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소방청에서 공연행사장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0.2제곱미터당 1명. 그러니까 즉 1제곱미터당 5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소방청에서 기준을 만들어놨던 게 있었어요. 1제곱미터당 5명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 상황을 지금 분석해 보면 이태원 사고 당시에 1제곱미터당 16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5명 곱하기 거의 3배라는 수준이죠. 굉장히 혼잡도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가 지하철을 예를 들면 지하철 사실 퇴근시간에도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지하철 혼잡할 때가 1제곱미터당 6.6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혼잡도가 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하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과밀 문화에 너무 익숙해졌던 부분이 사실 이런 것도 작용했다고 일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잡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외국에서는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예측시스템과 통제 시스템 2개를 갖춰놔야 되는 건데 이 예측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놨던 시스템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예측 시스템, 연구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인파사고가 우리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들, 지침들, 시스템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인구밀집도에 대한 조사도 아까 분명히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었고 소방청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중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안전도 위험 예측도 시스템,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안전도를, 위험도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인구 혼잡도가 이 정도이고 이 행사 기간에는 이 정도의 인구 혼잡이 예상된다, 이런 안전성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기존에 자료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미 혼잡하고 사고 날 우려가 높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면. 그러면 현재 여기서 그러면 군중 밀집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사 주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나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크지만 현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주최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사실 경찰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치면 그러면 군중 통제 방안을 우리가 거기서 현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현재 군중 통제 시스템을 보면 CCTV 하나만 우리가 봐도 충분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기 점같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을 그냥 CCTV로 확인하면 당시 이태원 상황은 그냥 파도같이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그냥 흐름, 흘러가는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점을 찍어버리면 사람 하나하나의 머리가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혼잡도가 예측되고 이 혼잡도 예측이 최근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지금 시간당 밀려드는 인원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컨트롤타워가 이 부분에서 현장 인원을 이쪽으로 분산시켜라, 이쪽으로 통행을 전환시켜라, 이런 시스템 예측이라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재했었다, 있었음에도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제곱미터당 5~6명이면 위험하고 혼잡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앞서 언급을 했던 인파사고관리지침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윤아]
맞습니다. 위험도 관리 부분도 분명히 인파사고 관리지침에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총 인원수도 중요하겠지만 단위면적당 얼마만큼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위험도 기준을 설정을 함에 있어서 함께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행사를 주최하는 공간이라든지 장소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번 사고가 경사가 진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장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런 인파 관리와 관련한 매뉴얼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고윤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선진국에서 인파관리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재난관리청에서 특수상황 비상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형 행사 시에 압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1인당 최소 공간 0.3~0.5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군중이 몰리는 곳에서는 바리케이드를 쳐서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등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중 충돌을 막기 위해서 비상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미 법무지원국에서는 대규모 인파, 행사 관리 매뉴얼을 두어서 특정 행사 안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최다 허용인원을 설정, 그러니까 밀집도 관리를 일종의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다 허용인원을 설정을 해서, 또 이런 것을 인원을 설정을 할 때 단수한 인원 수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 인원의 연령이라든지 성별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도 2005년도에 압사 사고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아카시 불꽃놀이 압사사고 이후에 기존에는 경비업무라고 한다고 하면 혼잡 경비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잘 생각을 하지 못했듯이 그 당시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혼잡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경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추가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서 모든 혼잡 행사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인파 관리하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교수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공연행사장에서 1제곱미터당 5명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에서 이 인파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지침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염건웅]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만든다는 게 국회 입법과 더불어서 지침을 만드는 부분이 군중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통제한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뭐냐 하면 행사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가 있을 텐데요. 휴대폰으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휴대폰 활용해서 거기 지금 인구밀집도가 얼마나 몰리냐가 충분히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 지금 이 기법을 활용해서 인원 흐름을 파악했었었거든요,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서 인력이 어떻게 순환이 되냐, 이런 것들을 파악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드론까지 동원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드론은 왜 그러냐면 드론은 어떻게 활용되냐 하면 예를 들어 범죄현장에서 실종자를 구조한다든지 아니면 발견되지 않은 시신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명절 때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확인을 해서 교통 흐름을 통제해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 또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중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잘 수립된 계획과 더불어서 통제가 중요한데 일단 처음에 예상 인원을 파악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상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 밀집도를 낮춰야 되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00명 규모다라고 하면 2000명이 운집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1000명은 못 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일단 막고 예상 인원을 일단 최대한 줄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일방통행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양쪽 길을 다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한쪽으로만 일방통행만 하면 그 흐름이 원활하다라고 하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상당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방향으로, 또 인원이 서서 정지하지 않게 계속 흐르게 만드는 상태에서 현장 통제 병력들이 적재적소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주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동선을 관리해서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좁은 공간에 운집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은 있지만 이게 행사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동이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돼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인파가 몰렸을 때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역시나 이것도 행사 주최자가 없을 때 발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인파관리지침이 제정이 되면 주최자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경찰이나 소방 당국이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고윤아]
아무래도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기존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기존에도 분명히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자체가 주관한다든지 후원한다든지 혹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매뉴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이 주최자가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민간이 됐든 어쨌거나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런 매뉴얼들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참사가 있기 2주 전에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후원한 지구촌 축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이태원을 방문하였지만 이러한 매뉴얼들이 발동을 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 없이 무사히 종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이렇게 주최자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매뉴얼들도 필요한 경우에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충분히 제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없고 제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오게 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파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정부랑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긴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인파사고 관련 지침 언제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가요?
[고윤아]
사실은 재난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은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수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이번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다른 법률들과는 다르게 조금 빠른 통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파사고 관련 지침처럼 정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번 참사를 봤을 때 시민 개인의 인식이랄까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을 알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방금 이번에 아까 말했던 광산 붕괴 사고에서 보셨던 부분이 참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현장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군인들 보시면 일단은 어떤 훈련에서 밤에도 그냥 바로 출동 명령 딱 내리면 바로 몸이 반응하시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장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기법이라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지금 안전교육은 사실은 자연재해 위주, 예를 들어 지진, 화재 이런 쪽으로 봤다면 이제 사회재난 쪽에 대한 대응 부분도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지금 법은 개정될 거예요.
안전통제지침 당연히 만들 거고 시행규칙 만들 건데 그 부분도 필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자신을 지키는 그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교육을 받아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상황도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발생할지 사실 30초 전, 10초 전에도 예상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발생했을 때 내 몸이 즉각 반응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안전한 조치와 또 안전한 장소로 이동, 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기법들을 활용하려면 저는 초중고 때부터도 이런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기존에 안전교육 받아요. 7대 교육, 성범죄 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교육 받는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이런 교육들이 사회재난교육도 좀 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순환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광산에 직접 가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이런 안전의식과 반응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고윤아]
일단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었습니다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중에서도 이러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구조자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리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라우마라는 측면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법제화까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하루빨리 추진이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고윤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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