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꺾여도 증여 늘어나는 이유는[똑똑한 부동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러한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는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5년→10년으로
취득세 산정도 공시가→시가인정액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이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여가 빈번하다. 왜 그럴까?
내년 개정되는 증여세 부분과 관련이 있다.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 먼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개편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당연히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한 차례 양도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억원에 취득한 후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8억원이 된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6억원쯤 되는 시점에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취득가격이 6억원이 돼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에는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려면 기존보다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증여시 취득세에 관한 부분도 개정된다. 현재는 증여시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어 시세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시 취득세를 산정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1.5배 이상 높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피믹스 먹으며 버텨"..기적같은 봉화 광산 구조
- "이재용 회장과 식사하는 꿈"…복권 1등 2연속 당첨
- “5시간 동안 먹는 손님도”… 그 시절 고기뷔페, 지금은?[쩝쩝박사]
- '소똥 피하려다 당한 변'…의암호 나룻배 전복 참사[그해 오늘]
- NCT 127, 안전문제로 자카르타 콘서트 공연 중단
- “뭐가 그리 급하다고”…신준호 푸르밀 전 회장 신호위반 ‘줄행랑’
- 주담대 8% 압박…"라면 먹고 버틴다" 이자만 200만원대 영끌족 눈물
-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신용카드 ‘OOO’, 이것은[30초 쉽금융]
- 사상 최대 원윳값 인상에…아이스크림·빵 가격도 함께 오르나[주간식품]
- 예물백 1위 샤넬 클래식 플랩백 1300만원 돌파[주간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