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접촉 사고로 법정行..."전과자 됐다"

오서연 2022. 11. 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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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한 접촉 사고로 인한 시시비비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해당 사고는 뒤에서 오던 B씨가 무리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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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5만 원 벌금형'
재판부 "단순 부주의 넘어 위험·장애 초래할 가능성 높았다"
차량 충돌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출근길 한 접촉 사고로 인한 시시비비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5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오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왼편 뒷 범퍼로 옆 차로를 달리던 B(41)씨 승용차 오른편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과 장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해당 사고는 뒤에서 오던 B씨가 무리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를 시속 51∼60㎞로 달리다 비스듬히 왼편으로 주행했고, B씨는 직진·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를 시속 21∼30㎞로 달리다 오른편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차로가 혼잡하지 않았음에도 애초 B씨 차량보다 뒤편에 있던 A씨 차량이 B씨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약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해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해당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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