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에서 금반지ㆍ통장 훔친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달아나고도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1개와 도장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여성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1개와 도장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여성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지난 2013년 헤어졌지만 함께 살때 이용했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도장을 이용해 통장에서 현금 6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남자친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봉화 광산 매몰 광부 2명 생환…221시간 만에 걸어 나와
- 尹대통령, 광부 생환에 "기적같은 일…구조 작업자들에 사의"
- 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돌린 40대 '실형'
- [영상]목포 공장서 화재..2시간째 진화작업
- [주말엔JOY]"너에게 난~"이 절로 나오는 자전거 여행
- 작업장소서 30m 떨어진 원형공간에 대피..서로 어깨 맞대고 체온 유지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 903명..광주ㆍ전남 6일 째 2천명 대
- 봉화 광산 고립 광부 2명, "괭이로 암석 파냈다"..구조시간 단축
- '달 탐사' 아르테미스 발사대 재배치…14일 발사 시도
- [영상]봉화 광산 매몰 광부 2명 생환…221시간 만에 걸어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