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에서 금반지ㆍ통장 훔친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고우리 2022. 11.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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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달아나고도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1개와 도장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여성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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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통장을 훔쳐 달아나고도 "허락을 받았다"고 우긴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4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1개와 도장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여성 A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지난 2013년 헤어졌지만 함께 살때 이용했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도장을 이용해 통장에서 현금 6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남자친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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